그래서 지금 치매보험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canemab)’**를 국내에서 정식 허가했습니다.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표적 치료제로,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혁신 약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값입니다.
👉 1년에 약 2,000만 원 ~ 3,000만 원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죠.
❗ 그런데 치매보험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치매보험에는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특약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의 핵심은 단 하나:

✔ CDR 1점이 아니라 0.5점만 되어도 지급 가능
기존 치매보험은 CDR 1점(경도 치매) 기준이 많았지만,
레켐비처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약물은 훨씬 이른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경도 전단계(CDR 0.5)**부터 보장하는 특약을 내놓는 중입니다.
🔬 레켐비의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켐비는
- 🧩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약 78% 감소
- ⏳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 약 27% 늦춤
- 🙇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37% 개선 효과

즉, 병을 없애는 약은 아니지만
진행을 늦춰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치료제입니다.
📌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지금, 왜 꼭 필요한가?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죠.
✔ 치료제는 등장했지만,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쌈
✔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보험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려움
✔ 그래서 조기 단계(CDR 0.5)부터 보장하는 특약이 의미가 큼
✍ 결론
레켐비 같은 표적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치매 대비는 늦기 전에, 조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치매보험의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CDR 0.5 기준 보장)**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보장입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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