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ETF, 펀드, 예금까지
실물로 이전할 수 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상품이 이전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기존의 복잡했던 퇴직연금 이전 방식을
훨씬 간단하게 바꿔줍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있던
펀드나 예금, ETF 등을 타 금융사로 옮기려면
먼저 매도해서 현금화한 뒤,
다시 매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도 들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실물이전이 가능해집니다!

🔄 시행 전후, 이렇게 바뀝니다!
시행 전 (2024년 10월 이전)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자산을 옮기려면
무조건 매도 → 현금화 → 다른 금융사에서 재매수
수수료 발생, 시장 타이밍 리스크 존재
시행 후 (2024년 10월부터)
펀드, 예금, ETF 등 퇴직연금 자산을
실물 상태 그대로 이전 가능
매도 과정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이전 가능
📌불필요한 수수료, 리스크 최소화


💡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을까?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가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대를 위한 중요한 개편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금융회사 선택권 보장
🔹 수수료, 수익률, 서비스 비교 후
자유롭게 이전 가능
🔹 불필요한 현금화 과정 생략,
효율적 자산관리 가능

📌 어떤 상품이 실물이전 가능한가요?
✅ 이전 가능한 상품 (실물이전 가능):
원리금 보장 상품
- 예금
- 이율보증형 보험
- 정부보증채권 (국채, 통안채 등)
-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
원리금 비보장 상품
- 채무증권
- 펀드 (MMF 제외)
- ETF (상장지수펀드)
❌ 이전 불가능한 상품:
주식, 리츠, ELS, 금리연동형 보험, 디폴트옵션 등
이런 상품들은 여전히
매도 → 현금화 → 이전 → 재매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실물이전 가능할까?
정답은 YES!
IRP 간의 실물이전, DC 간의 실물이전 모두 가능
금융기관 제한 없음
단, 이전할 금융사에서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예: 내가 A금융사에서 ETF형 IRP를
B금융사로 옮기고 싶다면,
B금융사도 동일 ETF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ETF, 펀드, 예금 등
자산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제도로,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IRP형 모두 대상이며,
수수료와 재매수 리스크 없이 자산이전이 가능해져,
연금 운용의 자유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을 미리 파악하시고,
내가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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